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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관리계획(당산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서울시 고시• 2019년 5월 9일
서울시보 제3519호 2019. 5. 9.(목)
◈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-141호
도시관리계획(당산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서울특별시고시 제2006-300호(2006. 8. 31)로 결정된 당산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에 대하여 2019년 제1차 서울특별시 도시·건축공동위원회 심의(2019.2.13.)를 거쳐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(당산지구중심 지구 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)을 결정(변경)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2019년 5월 9일 서 울 특 별 시 장
Ⅰ. 결정취지 서울시 생활권계획상 중심지 위계 상향 및 여건 변화 등을 반영하고자 구역확대 등을 포함
하여 도시관리계획(당산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)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임
Ⅱ.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사항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사항
1.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(변경)조서 가. 지구단위계획구역 관한 결정(변경)조서
구분|구역명| |위 치|면 적(㎡)| | |비 고
기정|변경| |기 정|증 감|변 경|
변경|당산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 구역|당산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구역|영등포구 당산동 338-1일대|116,600|증)12,387|128,987|서울특별시 고시 제2006-300호 (2006.8.31)
▪변경 사유서
도면 번호|구역명|변경내용|변경사유
①|당산 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구역|•구역명 변경
•구역면적 증가(준공업지역 편입)
- 116,600㎡ → 128,987㎡(증 12,387㎡)|•서울시 생활권계획상 공간위계 변경으로 인한 구역명 변경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(2006.8) 이후 현황 여건변화 등을 고려한 역세권 기능 강화 및 주·상·공 혼재 지역의 계획적이고 다양한 관리방안 검토 필요
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(변경)
1.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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