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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관리계획(당산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결정(변경), 특별계획구역2 지정 및 세부개발계획) 결정(안) 재열람공고
서울시 공고• 2026년 6월 4일
서울시보 제4154호 2026. 6. 4.(목)
◈ 서울특별시공고 제2026-1698호
도시관리계획(당산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결정(변경), 특별계획구역2 지정 및 세부개발계획) 결정(안) 재열람공고
1. 당산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내 양평동4가 158번지 일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(당산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결정(변경), 특별계획구역2 지정 및 세부개발계획) 결정(안)에 대하여 2026.5.13. 개최된 제3차 서울특별시 도시ᆞ건축공동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 심의결과(수정가 결)를 반영하여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, 「서울특 별시 도시계획조례」제7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재열람공고 합니다.
2.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(안)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열람장소 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2026년 6월 4일 서 울 특 별 시 장
가. 열람기간 : 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간(2026.06.05.~2026.06.18.)
나. 열람장소 : 서울특별시 본청 11층 미래공간담당관(☎02-2133-7604)
다. 열람내용 : 도시관리계획 결정(안) 주요내용
□1 당산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(변경)(안)
01.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사항 : 변경없음
02.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사항 : 변경
1. 용도지역ᆞ지구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: 변경없음
2.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(변경)조서
가. 교통시설 : 변경
1) 도로 결정(변경) 조서
구분|규모| | | |기능|연장 (m)|기점|종점|사용 형태|최초 결정일|비고
등급|류별|번호|폭원| | | | | | |
기정|중로|3|1|10~12|국지 도로|85|당산동6가 337-23|당산동6가 337-21|일반 도로|총고시 제795호 (’31.12.12)|-
기정|중로|3|2|8~10|국지 도로|44|당산동6가 311-1|당산동6가 313-1|일반 도로|총고시 제795호 (’31.12.12)|-
기정|소로|1|1|8~10|국지 도로|211|당산동6가 337-21|당산동6가 334-6|일반 도로|총고시 제795호 (’31.12.12)|-
기정|소로|1|2|8~10|국지 도로|199|당산동6가 304-1|당산동6가 323|일반 도로|총고시 제795호 (’31.12.12)|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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