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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관리계획(당산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결정(변경), 특별계획구역2 지정 및 세부개발계획)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

서울시 고시2026년 6월 25일
도시관리계획당산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특별계획구역2 지정 및 세부개발계획 결정 및.pdf
서울시보 제4157호 2026. 6. 25.(목) ◈ 서울특별시고시 제2026-368호 도시관리계획(당산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결정(변경), 특별계획구역2 지정 및 세부개발계획)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9-141호(2019.5.9.)로 결정된 당산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양 평동4가 158번지 일대에 대하여 2026년 제3차 서울특별시 도시ᆞ건축공동위원회 수권분과위원 회(‘26.5.13) 심의를 거쳐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(당산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결정(변경), 특별계획구역2 지정 및 세부개발계획)을 결정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27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 합니다. 2026년 6월 25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. 결정(변경) 취지 당산지구중심 위상 강화 및 한강 기능적 연계를 위해 도시건축디자인혁신사업을 추진하고자 양평동4가 158번지 일대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 및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을 결정(변 경)하고자 하는 사항임 Ⅱ. 당산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(변경)조서  당산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결정사항 1.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조서 : 변경없음 구 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(㎡)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|당산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|영등포구 당산동 338-1일대|128,437.6|서고 제2006-300호 (’06.8.31.)|- 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사항 1. 용도지역·지구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: 변경없음 가. 용도지역에 관한 결정조서 : 변경없음 구 분 면 적 (㎡) 구성비(%) 비 고 계|128,437.6|100.00|- - 536 -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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