재개발닷컴

목록

뉴서울아파트, 개나리·열망연립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·지형도면 고시

서울시 고시2019년 10월 24일
뉴서울아파트 개나리열망연립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지형도면 고시.pdf
서울시보 제3548호 2019. 10. 24.(목) ◈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-348호개포현대1차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해제기한 연장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7-125호(2017.4.13.)로 결정 고시된 강남구 개포동 653번지일대 재건 축사업 정비구역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20조제6항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의 해제 기한을 연장하고, 같은 법 제20조제7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 2019년 10월 24일 서 울 특 별 시 장 1. 정비구역 해제기한 연장 가. 해제기한 연장구역 정비구역명칭 위 치 면 적(㎡) 비 고 개포현대1차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|강남구 개포동 653번지일대|35,682.4|- 나. 정비구역 해제기한 연장 : 2021.4.13.까지 (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해당기간으로부터 2년간) 2. 정비구역 해제기한 연장 사유 -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제6항에 따라 정비구역등의 토지등 소유자가 100분의 30 이상의 동의로 같은 법 제1항제2호의 해당 기간 도래 전 연장 요청한 바, 주거환경의 계획 적 정비를 위하여 정비구역 해제 연장 3. 관련세부내용은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과(☎02-2133-7141) 및 강남구 재건축사업과(☎ 02-3423-6075)에 관련도서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. ◈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-349호뉴서울아파트, 개나리·열망연립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·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739번지 일대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8조 및 제 16조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결정․고시하고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2019년 10월 24일 서 울 특 별 시 장 1. 정비구역 지정 가. 정비구역의 명칭 : 뉴서울아파트, 개나리․열망연립 재건축 정비구역 - 13 -

비슷한 자료

서울시 관악구 공고 · 2023년 4월 13일
뉴서울아파트, 개나리·열망연립 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위한 공람·공고
서울시 관악구 고시 · 2020년 11월 5일
뉴서울아파트, 개나리․열망연립 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

서울시 최근 고시·공고

서울시 공고 · 2026년 7월 30일
도시관리계획(용산전자상가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(변경), 나진10·11동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, 특별계획구역4 세부개발계획) 결정(안) 재열람공고
서울시 고시 · 2026년 7월 30일
흑석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(흑석9구역) 변경 결정(경미한 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서울시 고시 · 2026년 7월 30일
자양1동 226-1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(모아타운 관리계획) 수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
서울시 고시 · 2026년 7월 30일
자양1동 772-1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(모아타운 관리계획) 수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
서울시 고시 · 2026년 7월 30일
도시관리계획[옛 성동구치소 부지 지구단위계획] 결정(변경, 경미한 사항) 및 지형도면 고시
서울시 고시·공고 전체 보기 →

재개발닷컴

Google Play에서 다운로드App Store에서 다운로드
데이터 출처
사업자정보 보기
주식회사 재개발닷컴 | 대표: 김민석 | 주소: 서울특별시 송파구 성내천로51길 8, 2층 201호 (마천동) | 사업자 등록번호: 595-88-03522 | 이메일: admin@jaegebal.com | 대표 번호: 010-7471-7887
© 2025 재개발닷컴. All rights reserved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