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뉴서울아파트, 개나리․열망연립 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
서울시 관악구 고시• 2020년 11월 5일
제1964호 구 보 2020.11.5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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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 시
서울특별시 관악구 고시 제2020 - 191호 뉴서울아파트, 개나리ᆞ열망연립
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
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739번지 일대 뉴서울아파트, 개나리ㆍ열망연립 재건축정 비사업에 대하여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법」제27조제1항에 따라 지정개발자(신탁 업자)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고, 같은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.
2020년 11월 5일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
1.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
가. 종 류 : 재건축정비사업
나. 명 칭 : 뉴서울아파트, 개나리ㆍ열망 연립 재건축정비사업
2.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
가. 법인 명칭 : ㈜무궁화신탁
나. 법인 소재지 :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 헤란로 134, 22층
다.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· 성 명 : 최병길, 권준명 · 주 소 :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
로 134, 22층
3.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
가. 위 치 :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739번지 일대
나. 면 적 : 14,656.0㎡
4. 정비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
가. 착수예정일 : 2024년 02월
나. 준공예정일 : 2026년 08월
서울특별시 관악구 고시 제2020 - 192호 코로나19 방역 강화를 위한 마스크 착용
의무화 행정명령 고시
코로나19 확산 차단 및 예방 등 방역 강 화를 위해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 한 법률」에 따라 아래와 같이 서울특별 시 관악구 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 령을 고시합니다.
2020년 11월 5일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
1. 처분당사자 : 서울특별시 관악구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
2. 처분내용
- 실내*, 실외**에서 마스크 착용할 것.
※ 단, 일상적 사생활이나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 제외
* 실내 : 버스, 지하철, 선박, 항공기,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, 건 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
** 실외 : 집회, 공연 등 다중이 모여 다른 사람과 접촉하거나 접 촉할 위험이 있는 경우
3. 처분근거 :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제49조제1항제2 의2호~4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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