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뉴서울아파트, 개나리·열망연립 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위한 공람·공고
서울시 관악구 공고• 2023년 4월 13일
제2234호 구 보 2023. 4. 13.
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고 제2023-770호뉴서울아파트, 개나리·열망연립
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위한 공람·공고
서울시고시 제2019-349(2019.10.24.)호로 정비 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·지형도면 고시된 뉴서울아파트, 개나리·열망연립 재건축정비사 업에 대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「도시 및 주 거환경정비법」 제50조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 계획인가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제56조(관계서 류의 공람과 의견청취)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49조(관계서류의 공람)에 따라 사업시행계획 (안)의 내용을 일반인에게 열람하고자 관련도 서 공람을 실시하오니, 의견이 있는 토지등소 유자 또는 조합원,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된 이해관계인은 공람 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 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2023년 4월 13일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
1. 정비사업의 명칭: 뉴서울아파트, 개나리·열
망연립 재건축정비사업
2. 정비구역 및 그 면적
가. 위치: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739번 지 일대
나. 면적: 14,656.0㎡
3. 정비사업 시행자: ㈜무궁화신탁(대표자: 권 준명)
법인 소재지: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 로 134, 22층
4. 시행계획: 생략(관악구청 주택과 및 미성동 주민센터)
5. 관계도서: 생략(관악구청 주택과 및 미성동 주민센터)
6. 공람기간: 공람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간 (2023. 4. 13. ~ 2023. 4. 27.)
7. 의견제출: 관악구청 주택과
8. 의견제출 방법: 공람 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
9. 참고사항: 공람중인 사업시행계획은 사업시 행계획인가 신청(안)으로서, 행정절차 이행 및 검토 결과에 따라 그 내용이 변경되어 변경된 내용으로 사업시행계획인가될 수 있습니다. 자 세한 내용은 공람장소에 비치된 도서를 참고 하시기 바라며, 기타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관악구청 주택과(☎02-879-6322)로 문의주시 기 바랍니다.
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고 제2023-771호서울특별시 관악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
과징금 감경 규칙안 입법예고
「서울특별시 관악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 금 감경 규칙」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 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「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 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제4조(입법예고 대상) 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
2023년 4월 13일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
1. 개정이유 「청소년 보호법」제54조 및 같은 법 시행령
제44조제3항에 따라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의 감 경대상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
2. 주요내용
가. 규칙 제정의 목적(안 제1조)
나. 과징금 감경대상 및 감경기준(안 제2조)
다. 과징금 감경 제외 대상(안 제3조)
라. 과징금 감경신청 및 절차(안 제4조)
마. 과징금 감경결정 및 관리(안 제5조)
3. 의견제출
이 규정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 는 개인은 2023년 5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청 장(참조: 노인청소년과장, 전화: 879-6174, 팩스: 879-7828, email: a123@ga.go.kr, 주소: 서울시 관 악구 관악로 145 별관 5층 노인청소년과)에게 제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(찬․반 여 부 및 그 사유)
나.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다. 기타 참고사항 등
※ 이 규칙의 입법안은 관악구 홈페이지(http://w ww.gwanak.go.kr)에 게재되어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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