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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촌지역(서대문)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해제기한 연장 고시

서울시 고시2019년 11월 7일
신촌지역서대문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해제기한 연장 고시.pdf
서울시보 제3550호 2019. 11. 7.(목) ◈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-370호 신촌지역(서대문)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해제기한 연장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4-295호(2014.8.21.)로 지정·고시 된 신촌지역(서대문) 도시정비형 재개 발 정비구역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20조 제6항에 따라 정비구역의 해제 기 한을 연장하고, 같은 법 제20조 제7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 2019년 11월 7일 서 울 특 별 시 장 1. 정비구역의 명칭 : 신촌지역(서대문)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2.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3. 정비구역 해제기한 연장 4. 정비구역 해제기한 연장 사유 - 신촌지역 중심부 상권 활성화를 위해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20조 제6항 제2호에 따라 신촌지역(서대문)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해제 연장 5. 그 밖의 정비계획 : 변경없음 6. 관련 세부내용은 서울특별시 도시활성화과(☎02-2133-4646) 및 서대문구 도시관리과 (☎02-330-1614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 구 역 명 위 치 면 적(㎡) 정비구역지정일(고시번호) 신촌지역(서대문) 도시환경 정비구역|서대문구 창천동 18-36, 30-8호 일대|4,597.9|2014.8.21.(서울특별시고시2014-295) 구분 구 역 명 정비사업 시행 기간 면 적(㎡) 비고 기정|신촌지역(서대문) 도시환경정비구역|2014.8.21∼2019.8.20.|4,597.9|근거.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 제1항 제3호 및 제6항 변경| |2014.8.21∼2021.8.20.(2년간)| | - 103 -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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