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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촌지역(서대문)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서울시 고시• 2021년 7월 15일
서울시보 제3695호 2021. 7. 15.(목)
◈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-357호
신촌지역(서대문)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서울특별시고시 제2014-295(2014.8.21.)로 지정 고시된 신촌지역(서대문) 도시정비형 재개 발구역(구 도시환경정비구역)에 대해, 서울특별시 도시・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[도시환경정비사업 부문]에 적합하게 정비계획을 수립(변경)하여, 2021년 제6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(2021.4.28.) 심의 등 관련절차를 거쳐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정비계획 변경 결정 및 고시하고,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합니다.
2021년 7월 15일 서 울 특 별 시 장
1.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지정
가.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지정
1)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의 명칭
◦ 기 정 : 신촌지역(서대문) 도시환경정비사업
◦ 변 경 : 신촌지역(서대문)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
※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개정(2017.2.8.)으로 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 도시정비형 재개 발사업으로 변경
2)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지정 조서
구분|구역명|위 치|면 적(㎡)| | |비고
| |기정|변경|변경후|
기정|신촌지역(서대문) 도시환경정비구역|서대문구 창천동 *18-36, 30-8 일대|4,597.9|-|4,597.9|
변경|신촌지역(서대문)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|서대문구 창천동 18-42, 30-8 일대|4,597.9|-|4,597.9|
*창천동 18-36은 18-42로 합병 말소(2020.4.28.)
2.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
가. 토지이용계획
구 분
면 적(㎡)| | |비율 (%)
비고
|기 정
변 경
변 경 후
합 계| |4,597.9|-|4,597.9|100.0|-
정비기반시설 등| |-|-|-|-|-
획지|1-1지구|682.9|-|682.9|14.8|업 무
1-2지구|1,406.7|-|1,406.7|30.8|판 매
2-1지구|371.9|-|371.9|8.1|업 무
2-2지구|1,556.9|-|1,556.9|33.9|관광숙박 → 공동주택
2-3지구|579.5|-|579.5|12.6|업 무
※ 정비기반시설 계획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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