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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포 창전동 역세권 청년주택(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) 공급촉진지구 지정(변경)·지구계획 승인(변경) 고시 및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) 결정(변경)·지형도면 고시

서울시 고시2019년 1월 3일
마포 창전동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변경지구계획 승인변경 고시.pdf
서울시보 제3500호 2019. 1. 3.(목) ◈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-3호 도시계획시설(도로)사업 실시계획(변경)인가 고시 1.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-204호(2017. 6. 8)로 도시계획시설(도로)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-251호(2017. 7. 13.)로 실시계획인가 고시 및 성동구공고 제2018-1089호(2018. 12. 20.)로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한 “금호로 확장공사 (금호동2가 220-1∼222-2)”에 대하여, 2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8조,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 시계획 변경인가를 작성하고,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 2019년 1월 3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가. 사업시행지의 위치(변경없음) : 서울특별시 성동구 금호동2가 220-1∼222-2 나. 사업의 종류 및 명칭(변경없음) 종류 : 도시계획시설(도로) 사업 명칭 : 금호로 확장공사(금호동2가 220-1∼222-2) 다. 사업의 규모(변경없음) : 도로확장 폭19→25m, 연장 41m 라. 사업시행자(변경없음) : 서울특별시장 마.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(변경) 1) 당초 : 실시계획 인가일로부터 2018.12.31.까지 2) 변경 : 실시계획 인가일로부터 2020.12.31.까지 바.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·지번·지목 및 면적,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·권리자의 성명·주소(변경없음): 따로붙임 사.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청 도로계획과(☎2133-8083) 및 성동구청 토목과 (☎2286-5766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 ◈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-5호 마포 창전동 역세권 청년주택(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) 공급촉진지구 지정(변경) ․ 지구계획 승인(변경) 고시 및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) 결정(변경)·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-453호(2017.12.14.)로 역세권 청년주택(기업형 임대주택) 공급촉진지 구 지정 및 지구계획 승인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-454호(2017.12.14.)로 사업계획 승인된 마포 창전동 역세권 청년주택(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) 공급촉진지구에 대하여 「민간임대주택 에 관한 특별법」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, 「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 한 조례」 제9조에 따라 역세권 청년주택(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) 공급촉진지구 지정(변경)ㆍ - 150 -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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