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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포 창전동 역세권 청년주택(기업형 임대주택) 공급촉진지구 지정·지구계획 승인 고시 및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) 결정·지형도면 고시
서울시 고시• 2017년 12월 14일
서울시보 제3441호 2017. 12. 14.(목)
고 시
◈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-452호 도시계획시설사업(도시철도 및 부대시설)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
1. 서울특별시고시 제35호(1982.1.28)로 도시계획시설 지적승인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102호 (1982.3.9) 및 제219호(1982.6.5)로 도시계획사업 시행허가 되고, 동 고시 제507호(1982.12.9) 및 제508호(1982.12.9)에 의한 허가정정고시와 동 고시 제2016-419호(2016.12.29)로 변경인가
된 지하철 3,4호선 도시철도 건설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을 변경인가하고 동법 제91조 및 동법시행령 제100 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합니다.
2. 시민의 열람 편의를 위하여 관계 도서는 서울교통공사 (총무처 ☎02-6311- 9123)에 비치하 고 있습니다.
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2017년 12월 14일
가. 사업시행지의 위치
(1) 지하철 3호선 : 지축역~양재역
(2) 지하철 4호선 : 상계역~사당역
나. 사업의 종류 및 명칭 : 지하철 3,4호선 도시철도(본선, 정거장 및 부대시설) 건설사업
다. 사업의 규모 : 3호선-28.9㎞, 4호선-30.3㎞, 차량기지-2개소
라.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
(1) 주소 : 당초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5(방배동) → 변경 서울특별시 성동구 천호대 로 346(용답동)
(2) 성명 : 당초 서울메트로 사장 김태호 → 변경 서울교통공사 사장 김태호
마. 사업의 착수․준공예정년월일
(1) 착수일 : 1982. 3. 9.
(2) 준공예정일 : 당초 2017. 12. 31. → 변경 2018. 12. 31.
바.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․건물의 소재지, 지번, 지목과 사용기간, 면적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와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관 한 법률 제2조 제5항의 관계인의 주소, 성명 : 변경사항 없음
◈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-453호
마포 창전동 역세권 청년주택(기업형 임대주택) 공급촉진지구 지정․지구계획 승인 고시 및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) 결정·지형도면 고시
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 제22조 및 제33조, 「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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