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종로구 충신동 성곽마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

서울시 고시2019년 3월 7일
종로구 충신동 성곽마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.pdf
서울시보 제3509호 2019. 3. 7.(목) ◈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-89호 종로구 충신동 성곽마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충신동 1-1번지 일대에 대하여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8조 규정에 의거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하고, 같은 법 제16조 제2항,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 도면을 고시합니다. ■ 구역지정사유 : 본 대상지는 한양도성에 인접한 성곽마을로서, 노후 저층주거지가 밀집한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해제지역(서울특별시고시 제2017-113호)으로 주민참여를 통해 역사 문화적 마을특성을 보전하고, 노후 주거환경 개선 및 기반시설을 정비하여 주민 삶의 질 향상 2019년 3월 7일 서 울 특 별 시 장 1. 정비구역의 지정 가. 정비구역의 명칭 : 종로구 충신동 성곽마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 나. 정비구역 지정 조서 구 분 정비사업명칭 위치 면 적(㎡)| | |비 고 | |기 정 변경 변경 후 신설|종로구 충신동 성곽마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|종로구 충신동 1-1번지 일대| |증)29,601.6|29,601.6| ※ 정비구역지정에 대한 심의내용(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) : 수정가결 ▸ 수정사항 - ‘도시계획시설(도로) 결정조서 상 누락된 내용을 추가‧작성’, ‘최대개발규모 표기 방식 변경’을 반영하여 수정 ▸ 조건사항 - 주민공동이용시설계획(2개소) 관련 향후 충신마을에서 자생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「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 조례」제8조에 따른 ‘주민소득원 개발에 관한 사항‘을 구체적으로 제시 - 74 -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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