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종로구 충신동 성곽마을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계획(안) 공람 재공고

서울시 종로구 공고2018년 10월 26일
종로구 충신동 성곽마을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계획안 공람 재공고.pdf
## 제1443호 구 보 2018. 10. 26.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고 제2018-952호 종로구 충신동 성곽마을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계획(안) 공람 재공고 종로구 충신동 성곽마을(충신동 1-1번지 일대)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 구역 지정 및 계획(안)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「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」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 주민 공람을 실시합니다. 토지등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종로구 충신동 성곽마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 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계획(안)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내 공람 장소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실 수 있으며, 본 정비계획(안)은 관계법령에 의한 정비계획 결정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 2018년 10월 26일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1. 공람기간 : 2018.10.26. ~ 2018.11.26. (31일간) 2. 공람장소 가. 종로구 주택과(☏2148-2623) 나. 종로5.6가동주민센터(☏2148-5273) 다. 충신 마을소통방(종로구 충신4나길 14-11) 3. 공람내용 가. 정비구역 지정(안) - 26 -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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