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종로구 충신동 성곽마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계획(안) 공람공고

서울시 종로구 공고2019년 1월 18일
종로구 충신동 성곽마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계획안 공람공고.pdf
## 제1453호 구 보 2019. 1. 18.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고 제2019-63호 종로구 충신동 성곽마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계획(안) 공람공고 종로구 충신동 성곽마을(충신동 1-1번지 일대)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 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(안)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「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」 제15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람 공고 합니다.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정비계획(안)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 기간 내에 공람장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, 본 계획(안)은 도시계획위원회 (‘18.12.19) 수정가결에 따른 공람공고입니다. 2019년 1월 18일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1. 공람기간 : 2019.1.18. ~ 2019.2.18. (31일간) 2. 공람장소 : 종로구청 주거재생과(☏2148-2614). 종로5·6가동주민센터(☏2148-5273) 충신 마을소통방(종로구 충신4나길 14-11) 3. 공람내용 가. 종로구 충신동 성곽마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계획(안) 1) 정비사업의 명칭 : 종로구 충신동 성곽마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 정비사업 - 18 -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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