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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림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, 재정비촉진계획 변경(경미한 변경)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

서울시 고시2019년 3월 14일
신림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경미한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.pdf
서울시보 제3511호 2019. 3. 14.(목) ◈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-96호 신림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, 재정비촉진계획 변경(경미한 변경)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.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6-357호(2006.10.19)로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고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8-121호(2008.04.10)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및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9-4호(2009.01.08)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0-296호(2010.08.12)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1-217호(2011.07.28)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2-274호(2012.10.11)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2-327호(2012.11.29)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3-90호(2013.03.28.)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3-313호(2013.09.26)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6-173호(2016.06.23)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6-359호(2016.11.10)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7-180호(2017.05.25)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7-360호(2017.10.10.)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8-238호(2018.08.02.)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된 신림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촉진계획에 대하여, 「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 제1항 및 제12조 제1항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결정하고, 같은법 제5조 제5항, 제12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 및 제1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하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2019 년 3월 14일 서 울 특 별 시 장 1. 재정비촉진지구의 명칭·유형·위치·면적 및 지정목적 : 변경 명칭 유형 위치 면적(㎡)|지정목적 | |기 정 변경 변경후 신림 재정비 촉진지구|주거 지형|관악구 신림동 일원|529,517.2 감) 3.6 529,513.6|• 노후·불량주택이 밀집되고, 도로·공원 등 기반시설이 열악한 신림동 일대의 주거환경개선 및 기반시설 확충 등을 통한 종합적·체계적 도시정비를 위하여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 ※ 변경사유 : 신림3재정비촉진구역 택지개발예정측량 결과 및 기정 필지 누락(신림동 316-151)에 따른 면적 정정 2. 재정비촉진사업의 완료목표 연도 : 변경없음 3. 재정비촉진지구 정비의 기본방향 및 목표 : 변경없음 - 29 -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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