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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림재정비촉진지구 신림1재정비촉진구역 해제(일몰)기한 연장 고시
서울시 고시• 2022년 12월 22일
서울특별시고시 제2008-121호(2008.04.10.)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, 같은 고시 제 2018-238호(2018.08.02.), 제2022-352호(2022.8.18.) 및 제2022-361호(2022.8.25.)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(변경)된 신림재정비촉진지구 신림1재정비촉진구역에 대하여, 「도시 및 주 거환경정비법」제20조 제6항에 따라 해제 기간을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하고, 같은 법 제20조 제7 항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.
2022년 12월 22일 서 울 특 별 시 장
1. 재정비촉진구역(정비구역) 해제(일몰)기한 연장 개요
| |( )
| |
1|808|223,201.0|2008.04.10|2019.11.21.|2022.11.21
2
| | | | |2024.11.21|
2. 정비구역 해제기간 연장 사유 :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20조 제6항 제1호에 따른 해제 (일몰)기한 연장
3. 시민의 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주택정책실 재정비촉진사업과(☎2133-7220) 및 관악구 도시계획과(☎02- 879-6382)에 관계도서를 각각 비치하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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