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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림1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정비사업 환경영향평가(초안)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공고

서울시 관악구 공고2023년 12월 21일
신림1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정비사업 환경영향평가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공고.pdf
제2286호 구 보 2023. 12. 28. 서울특별시 관악구 고시 제2023-134호 도 로 명 주 소 고 시 「도로명주소법」제1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6항, 같은 법 시행규칙 제 23조제3항에 따라 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 2023년 12월 28일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○ 도로명주소 폐지 ※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악 구청 부동산정보과 주소정보팀(☎ 02-879-6642,6644)에 문의 또는 관악구청 홈페이지나 도로명주소 안내시스템 홈페이지(www.juso.go.kr)에서 열람 하시기 바랍니다. ○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-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「도로명주소법」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법관계 주소로 사용됩니다. - 금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 사용 할 수 없으며, 건물 신축 등으로 부여한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효력이 발생하여 법정주소로 사용됩니다. - 공공기관에서 비치·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(소재지)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. ○ 참고사항 -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 명, 동·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. 공 고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고 제2023-2218호 신림1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정비사업 환경영향평가(초안)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공고 「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」제8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4조, 제6조 규정에 의거 환경영향평가서(초안)에 따른 주민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 지번주소|도로명주소|폐지일|폐지 사유 봉천동 635-430|국회단지17길 24|2023-12-26|건축물대장말소 신림동 470-26|조원로33길 5|2023-12-26|건축물대장말소 신림동 470-25|관천로15길 31|2023-12-26|건축물대장말소 - 86 -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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