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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림1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위한 공람 공고
서울시 관악구 공고• 2025년 1월 2일
제2353호 구 보 2025. 1. 2.
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고 제2025-7호 무연고 사망자 연고자확인 공시송달 공고
관내 사망자의 장례절차 진행을 위해 연고자에게 사망자 시신 인수 통보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 하였으나, 연고자를 알 수 없어 「행정절차법」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2025년. 1월 2일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
1. 공고내용 : 무연고 사망자 연고자 확인 공시송달 공고
2. 공고기간 : 2025. 1. 2. ~ 2025. 1. 16.(14일간)
3. 공고방법 : 구보 및 홈페이지 게시판 게재
4. 사망자 내역
성 명|생년월일|성별|주 소|사망일시|사망장소|비 고
김성연|62.01.15.|남|서울특별시 관악구 광신길 160, 101동 401호 (신림동, 신림1단지 주공아파트)|2024.12.04. 01:40|경기도 구리시 동구동로 56|
5. 공시송달 대상 및 내역
연고자|생년월일|성별|주 소|관계|공고내용
김O훈|00.03.24.|남자|서울시 양천구|자녀|무연고 사망자 공고 (시신인수 또는 시신처리 위임)
6. 공시송달 내용 연고자께서는 故김성연님의 시신 인수의사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, 기한 내에 의사를 밝히지 아니 한 경우 시신의 손상, 부패 등 보건위생상의 우려 해소를 위해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12조(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) 규정에 의거하여 무연고 사망자 장례처리 절차에 의해 행정처리 진행됨을 알려 드립니다.
7. 연락처: 서울특별시 관악구 생활복지과(☎02-879-5957). 끝.
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고 제2025 - 9호 신림1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위한 공람 공고
1.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-357호(2006.10.19)로 신림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-121호(2008.04.10)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고시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-4호(2009.01.08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-296호(2010.08.12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-217호(2011.07.28), 서울특별시고 시 제2012-274호(2012.10.11), 서울특별시고시제2012-327호(2012.11.29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-90 호(2013.03.28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-313호(2013.09.26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-173호 (2016.06.23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-359호(2016.11.10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-180호(2017.05.25)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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