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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림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(경미한 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서울시 고시• 2016년 11월 10일
서울시보 제3378호 2016. 11. 10.(목)
◈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-359호
신림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(경미한 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1.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6-357호(2006.10.19)로 신림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고, 서울특별시 고 시 제2008-121호(2008.04.10)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고시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-4호 (2009.01.08), 서울특별시고시 고시 제2010-296호(2010.08.12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-217호 (2011.07.28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-274호(2012.10.11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-327호(2012.11.29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-90호(2013.03.28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-313호(2013.09.26), 서울특 별시고시 제2016-173호(2016.06.23)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고시된 신림재정비촉진지구 에 대하여,「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」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재정비촉진계획 을 변경결정하고,「같은법」제12조 제3항 및「같은법 시행령」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.
2016년 11월 10일 서 울 특 별 시 장
1. 재정비촉진지구의 명칭․유형․위치․면적 및 지정목적 (변경없음)
명칭
유형
위치
면적(㎡)|지정목적
| |기 정 변경 변경후
신림 재정비 촉진지구|주거 지형|관악구 신림동 일원|529,517.20 - 529,517.20|•노후·불량주택이 밀집되고, 도로·공원 등 기반시설이 열악한 신림동 일대의 주거환경개선 및 기반시설 확충 등을 통한 종합 적·체계적 도시정비를 위하여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
2. 재정비촉진사업의 완료목표 연도 (변경없음)
3. 재정비촉진지구 정비의 기본방향 및 목표 (변경없음)
4. 재정비촉진계획의 개요
1)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(변경없음)
2) 인구․주택수용계획 (변경)
○ 18,982인/6,458호(기정) → 18,987인/6,460호(변경)
구 분| |주택수(호)| | |인구수(인)| | |비 고
|기정|증감|변경|기정|증감|변경|
합 계| |6,458|증)2|6,460|18,982|증)5|18,987|※세대(호)당 인구수 :2.7인/세대
(2020 서울시 도시기본 계획 세대당 인구 적용)
촉진 구역|소 계|4,811|증)2|4,813|12,991|증)5|12,996|
40㎡이하|337|-|337|910|-|910|
40~50㎡|332| |332|897| |897|
50~60㎡|944|증)1|945|2,549|증)2|2,551|
60~85㎡|2,476|증)1|2,477|6,685|증)3|6,688|
85㎡초과
722
-
722
1,950
-
1,950
존치지역| |1,647| |1,647|5,991| |5,991|
3) 교육시설, 문화시설, 복지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계획 (변경없음)
4) 공원․녹지 및 환경보전계획 (변경없음)
5) 교통계획 (변경없음)
6) 경관계획 (변경없음)
7) 도시․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(변경없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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