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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림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(안) 공람 공고
서울시 관악구 공고• 2026년 6월 25일
제2443호 구 보 2026. 6. 25.
과태료에 대하여 3%의 가산금을 징수하며,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 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 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.2%의 중가산금을 가산 하여 징수합니다.
- 또한, 지방세징수법 제33조에 따라 귀하의 재산이 압류될 수 있습니다.
6. 납부방법 : 관악구청 교통지도과에서 고지서(가상계좌번호)를 발급 받아 가까운 금융기관 및 우체국 등에 납부
7. 기타 문의사항 : 서울특별시 관악구청 교통지도과 (☎02-879-6974)
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고 제2026-1274호 신림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(안) 공람 공고
1.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-357호(2006.10.19)로 신림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-121호(2008.04.10)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고시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-4호 (2009.01.08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-296호(2010.08.12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-217호
(2011.07.28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-274호(2012.10.11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-327호
(2012.11.29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-90호(2013.03.28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-313호
(2013.09.26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-173호(2016.06.23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-359호
(2016.11.10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-180호(2017.05.25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-360호
(2017.10.10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-238호(2018.08.02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-96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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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2024.12.19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-177호(2025.04.03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-338호
(2025.06.26.)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고시된 신림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,
2. 「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」 제9조제1항에 의거 재정비촉진계획 변경(안)을 수립하여 동법 제9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제1항 규정에 의거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알리고 관련도서를 공람합니다.
3. 본 재정비촉진계획(안) 변경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 기간내에 아래 공람장소에 의견 을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2026년 6월 25일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
가. 공람기간 : 2026. 06. 25.(목) ~ 2026. 7. 09.(수) [공고일 포함 15일간]
나. 공람장소 :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45(봉천동 1570-1) 관악구청 도시계획과(6층) (☏ 02-879-6383, FAX 02-879-7832)
다. 공람내용 : 신림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(안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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