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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림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(안) 공람 공고
서울시 관악구 공고• 2022년 1월 27일
제2052호 구 보 2022. 1. 27.
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고 제2022-172호 신림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(안) 공람 공고
1.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6-357호(2006.10.19) 로 신림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고, 서울특별 시 고시 제2008-121호(2008.04.10)로 재정비 촉진계획 결정고시 및 서울특별시 고시 제
2009-4호(2009.01.08), 서울특별시 고시 제
2010-296호(2010.08.12), 서울특별시 고시 제
2011-217호(2011.07.28), 서울특별시 고시 제
2012-274호(2012.10.11), 서울특별시 고시 제
2012-327호(2012.11.29), 서울특별시 고시 제
2013-90호(2013.03.28.), 서울특별시 고시 제
2013-313호(2013.09.26), 서울특별시 고시 제
2016-173호(2016.06.23), 서울특별시 고시 제
2016-359호(2016.11.10), 서울특별시 고시 제
2017-180호(2017.05.25), 서울특별시 고시 제
2017-360호(2017.10.10.), 서울특별시 고시 제
2018-238호(2018.08.02.), 서울특별시 고시 제
2019-96호(2019.03.14.), 서울특별시 고시 제
2019-351호(2019.10.31.), 서울특별시 고시 제
2020-159호(2020.04.23.), 서울특별시 고시 제
2021-631호(2021.11.18.)로 재정비촉진계획 변 경결정 고시된 신림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,
2. 「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」 제9조 제1항에 의거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(안)을 수립하여 동법 제9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
제9조제1항 규정에 의거 일반인 및 이해관계
인에게 알리고 관련도서를 공람합니다.
3. 본 재정비촉진계획(안) 변경에 대하여 의 견이 있을 경우 공람 기간내에 아래 공람장 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2022년 1월 27일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
가. 공람기간 : 2022. 01. 27 ~ 2022. 2. 10 (공고일 포함 15일간)
나. 공람장소 :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45(봉천동 1570-1)
관악구청 도시계획과(6층) (☏ 02-879-6382, FAX 02-879-7832)
신림1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 발정비사업 조합사무실(☏ 02-874-5040)
다. 공람내용 : 신림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 진계획 변경결정(안)
1. 재정비촉진지구의 명칭․유형․위치․면적 및 지정목적
○ 변경사항 없음
2. 재정비촉진사업의 완료목표 연도
○ 신림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 정 변경도서 참조
3. 재정비촉진지구 정비의 기본방향 및 목표
○ 신림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 정 변경도서 참조
4. 결정 또는 변경되는 재정비촉진계획의 개요
1)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
토지이용|면 적(㎡)| | |구성비 (%)|비고
기정|변경|변경후| |
계|491,163.6|-|491,163.6|100.0|⋅도로·하천 중복면적 338.1㎡
주택용지|277,778.0|증) 30,932.0|308,710.0|62.9|
상업업무용지|11,591.0|감) 4,651.8|6,939.2|1.4|
교육문화용지|13,852.0|감) 13,852.0|-|0.0|⋅교육복합센터
주거복합용지|-|증) 6,436.0|6,436.0|1.3|
종교용지|1,599.0|-|1,599.0|0.3|⋅존치교회 2개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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