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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관리계획(아차산역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서울시 고시• 2020년 6월 11일
서울시보 제3589호 2020. 6. 11.(목)
◈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-235호
도시관리계획(아차산역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서울특별시고시 제2004-384호(2004.11.25.)로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 2007-428호(2007.11.22.)로 지구단위계획 결정된 아차산역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에 대 하여 2020년 제2차 서울특별시 도시ㆍ건축 공동위원회 심의(2020.2.26.)를 거쳐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을 결정(변 경)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, 「토지이용 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2020년 6월 11일 서 울 특 별 시 장
Ⅰ. 결정 취지
○ 아차산역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연접지역의 여건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, 관련지 침 개정 및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시기도래에 따라 기존 계획의 실효성을 개선하여 실현가 능한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)을 결정(변경)하 는 사항임
Ⅱ.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
1.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(변경)
가.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(변경)조서 : 변경
구 분
구 역 명
위 치
면 적(㎡)| | |최초결정일
비 고
| |기 정
변 경
변경후
변 경|아차산역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|광진구 중곡동 115-8번지 일원|127,126|감) 54|127,072|서울특별시고시 제2004-384호(’04.11.25)|-
∎ 변경 사유서
변 경 내 용|변 경 사 유 서
∙ 지구단위계획 구역 일부 제척|∙ 능동근린공원(어린이대공원)은 공원조성계획을 통해 관리되고 있어, 계획 일원화를 위해 지구단위계 획과 중첩된 공원 일부(54㎡)를 금회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제척
2.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(변경)
가. 용도지역ㆍ지구에 관한 결정(변경)조서 : 변경
1) 용도지역 결정(변경)조서 : 변경
구 분
|면 적(㎡)| | |구성비(%)
비 고
| |기 정
변 경
변 경 후
계| | |127,126|감) 54|127,072|100|-
주거지역|전용주거지역| |49|-|49|0.1|
일반 주거지역|제1종일반주거지역|6,935|감) 54|6,881|5.4|-
|제3종일반주거지역|118,524.6|-|118,524.6|93.3|-
|준주거지역|1,617.4|-|1,617.4|1.2|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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