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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릉1 주택재건축 정비구역(계획) 변경 결정 / 지구단위계획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
서울시 고시2020년 6월 25일
공릉1 주택재건축 정비구역계획 변경 결정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.pdf
서울시보 제3591호 2020. 6. 25.(목) ◈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-269호 공릉1 주택재건축 정비구역(계획) 변경 결정 / 지구단위계획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동 230번지 일대 재건축사업 시행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고시 제 2015-376호(2015.11.26)로 고시한 2025 서울특별시 도시․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(주택재건축사업부 문)에 적합한 범위에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5-35호(2005.2.5.)로 정비구역지정 고시되고, 서울특 별시고시 제2008-37호(2008.2.5.)로 정비구역(계획) 변경, 노원구고시 제2008-46호(2008.8.7.)로 정 비구역(계획) 변경(경미한 변경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-96호(2013.3.28.)로 정비구역(계획) 변경, 노원구고시 제2015-32호(2015.7.23.)로 정비구역(계획) 변경(경미한 변경), 노원구고시 제2015-51 호(2015.11.12.)로 정비구역(계획) 변경(경미한 변경), 노원구고시 제2018-32호(2018.3.15.)로 정비 구역(계획) 변경(경미한 변경), 노원구고시 제2018-131호(2018.12.13)로 정비구역(계획) 변경(경미 한 변경) 결정된 정비구역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(이하 ‘도시정비법’」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2020년 제5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(2020.4.29)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(계획)을 변경하고, 도시정비법 제17조 및 「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(이하 ‘국토계획법’)」 제 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․고시하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2020년 6월 25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. 정비구역의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1. 정비구역의 지정 조서(변경없음) 구 분 정비사업 명칭 위 치 면 적(㎡)| | |비고 (변경사유 등 기재) | |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|공릉1 주택재건축사업|노원구 공릉동 230번지 일대|76,418.5|-|76,418.5| ※ 본 정비구역은 도시정비법 제17조제1항 및 제84조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 준공인가 고시가 있은 날(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이전고시가 있은 때를 말함)의 다음날에 해당 지역은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함 2. 토지이용계획(변경) 구분|명 칭| |면 적(㎡)| | |구성비 (%)|비고 | |기 정|변 경|변 경 후| | 합 계| | |76,418.5|-|76,418.5|100.0| 정비 기반 시설 등|소 계| |17,121.6|-|17,121.6|22.4| 도 로| |4,919.5| |4,919.5|6.5| 공원|소 계|9,511.8|-|9,511.8|12.4| |공원1|7,752.0|-|7,752.0|10.1|소공원 |공원2|1,759.8|-|1,759.8|2.3|어린이공원 공공공지| |1,304.3|감) 1,304.3|-|-| 공공․문화체육시설| | |증) 1,304.3|1,304.3|1.7|체육시설 사회복지시설| |1,386.0|-|1,386.0|1.8|어린이집 택지|소 계| |59,296.9|-|59,296.9|77.6| 택 지 1| |58,702.9| |58,702.9|76.8|공동주택 및부대복리시설 택 지 2| |594.0|-|594.0|0.8|종교부지 - 383 -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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