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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릉1주택재건축정비사업 지구단위계획 (경미한)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
서울시 노원구 고시• 2026년 5월 28일
노원구보 제2322호 2026. 5. 28.(목)
고 시
◈ 노원구고시 제2026-40호
공릉1주택재건축정비사업 지구단위계획 (경미한)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
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동 230번지 일대 재건축사업 시행을 위하여 서울 특별시고시 제2005-35호(2005.2.5.)로 정비구역지정 고시되고, 제2008-37 호(2008.2.5.)로 정비구역(계획) 변경, 노원구 고시 제2008-46호(2008.8.7.) 로 정비구역(계획) (경미한)변경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-96호(2013.3.28.) 로 정비구역(계획) 변경, 노원구 고시 제2015-32호(2015.7.23.)로 정비구역 (계획) (경미한)변경, 노원구 고시 제2015-51호(2015.11.12.)로 정비구역(계획) (경미한)변경, 노원구 고시 제2018-32호(2018.3.15.)로 정비구역(계획) (경 미한)변경, 노원구 고시 제2018-131호(2018.12.13)로 정비구역(계획) (경 미한)변경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-269호(2020.6.25.)로 정비구역(계획) 변 경, 노원구고시 제2021-160호(2021.10.21.)로 정비구역(계획) (경미한)변경, 노원구 고시 제2021-206호(2021.12.23.)로 정비구역(계획) (경미한)변경된 정 비구역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제50조에 따 라 지구단위계획을 (경미한)변경하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 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2026년 5월 28일 노 원 구 청 장
Ⅰ. 지구단위계획 결정사항
1.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(변경)
구 분
구역명
위 치
면 적(㎡)| | |비고
| |기 정
변 경
변경후
변경|공릉1 주택재건축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|노원구 공릉동 758번지 일대|76,418.0|감) 1,759.8|74,658.2|노원구고시 제2021-206호 (2021.12.23.)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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