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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릉1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 고시
서울시 노원구 고시• 2019년 1월 31일
노원구보 제1782호 2019. 1. 31.(목)
|고 시
서울특별시 노원구 고시 제2019 - 13호
공릉1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 고시
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동 230번지 일대 공릉1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74조 및 같은법 제78조 제2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 변경인 가하고 같은법 제78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2019년 1월 31일
노 원 구 청 장
1.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
가. 종 류 : 주택재건축정비사업
나. 명 칭 : 공릉1 주택재건축정비사업
2.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
가. 위 치 : 노원구 공릉동 230번지 일대
나. 면 적 : 76,436.5㎡
3.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
가. 성 명 : 태릉현대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조합장 권영도
나. 주 소 : 서울특별시시 노원구 공릉로38길 17, 2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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