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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작구 대방동 403-14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(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)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을 위한 열람공고

서울시 공고2020년 9월 24일
동작구 대방동 403-14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.pdf
서울시보 제3610호 2020. 9. 24.(목) ◈ 서울특별시공고 제2020-2756호 동작구 대방동 403-14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(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)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을 위한 열람공고 1. 서울특별시 동작구 대방동 403-14외 3필지(403-15, 403-16, 403-17)에 역세권 청년주택 (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)사업 관련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수립) 결정 (변경)을 위하여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8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와「서울 특별시 도시계획조례」제7조 및「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」제8조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 2.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주민 등 이해관계인은 열람 기간 내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 2020년 9월 24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. 열람 기간 : 2020. 9. 25. ~ 2020. 10. 8. Ⅱ. 열람 및 의견서 제출 장소 : 서울시청 주택공급과 청년주택운용팀(☏02-2133-6297) Ⅲ.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사항 󰊱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조서(신설) 1.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조서 구 분|구 역 명|위 치|면 적(㎡)| | |비 고 | |기정|변경|변경후| 신 설|동작구 대방동 403-14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 지구단위계획구역|동작구 대방동 403-14, -15, -16, -17|-|증) 815.8|815.8| 2.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사유서 구 분|구 역 명|면 적(㎡)|결정사유|비 고 신 설|동작구 대방동 403-14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 지구단위계획구역|815.8|∙「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청년층 주거안정을 위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을 위해 지구단위계획구역을 결정 (신설)하고자 함| - 270 -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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