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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작구 대방동 403-14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계획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서울시 고시• 2021년 6월 24일
서울시보 제3686호 2021. 6. 24.(목)
◈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-289호
동작구 대방동 403-14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서울특별시 동작구 대방동 403-14일원 역세권 청년주택(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)사업 관련 『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)결정(변경)』에 대하여 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 법」 제29조 및 「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9조에 따라 2021년 제3차 서울특별시 도시·건축공동위원회(역세권 청년주택 수권분과위원회) (2021. 5. 6.) 심의 를 거쳐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결 정(변경)하고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 합니다.
2021년 6월 24일 서 울 특 별 시 장
Ⅰ.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개요 및 결정(변경)취지 ○ 위 치 : 동작구 대방동 403-14 일원 ○ 면 적 : 815.8㎡ ○ 결정취지 : 대상지는 지하철 7호선 신대방삼거리역이 경유하는 역세권으로서 청년층의 주거
안정을 위한 공공 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과 더불어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도시관 리계획(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)을 결정(변경)하고자 함.
Ⅱ.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사항
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
1.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: 신설
구 분|구 역 명|위 치|면 적(㎡)| | |비고
| |기정|변경|변경후|
신설|동작구 대방동 403-14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 지구단위계획구역|동작구 대방동 403-14 일원|-|증) 815.8|815.8|
❚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사유서
구 분|구 역 명|결정내용|결정사유|비고
신설|동작구 대방동 403-14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 지구단위계획구역|신규지정
- 면적 : 815.8㎡|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을 위해 「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을 결정(신 설)하고자 함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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