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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작구 대방동 403-14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) 결정(경미한 변경) 고시
서울시 고시• 2023년 8월 18일
서울특별시고시 제2021-289호(2021. 6. 24.)로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되고, 서울특별 시고시 제2021-399호(2021. 7. 29.)로 정정고시된 동작구 대방동 403-14 일원 역세권 청년 주택에 대하여 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변경결정(경미한 변경) 고시합니다.
2023년 8월 18일 서 울 특 별 시 장
Ⅰ.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개요 및 결정(변경)취지 (변경없음)
.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사항
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: 변경없음
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: 변경없음
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: 변경
1.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조서 : 변경없음
2.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조서 : 변경
가. 건축물 용도에 관한 결정조서 : 변경없음
나. 건축물 밀도에 관한 결정조서 용적률 적용(의무사항) : 변경
- 기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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