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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당·이수 지구단위계획 결정(변경)을 위한 열람공고 - 동작구 사당동 1044-1번지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(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) -
서울시 공고• 2020년 12월 10일
서울시보 제3633호 2020. 12. 10.(목)
구 분
면 적(㎡)
구성비(%)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
계 475,540 475,540 100.0
일반 주거 지역
소 계 299,585 - 299,585 63.0 제1종일반주거지역 58,601 58,601 12.3
◈ 서울특별시공고 제2020-3289호
사당·이수 지구단위계획 결정(변경)을 위한 열람공고 - 동작구 사당동 1044-1번지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(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) -
1. 서울특별시 제2015-335호(2015.10.29.) 결정(변경) 고시된 「사당ㆍ이수 지구단위계획(재 정비)」에 대하여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8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와 「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」제7조 및「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」
제8조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2.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주민 등 이해관계인은 열람 기간 내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2020년 12월 10일 서 울 특 별 시 장
Ⅰ. 열람 기간 : 2020. 12. 11. ~ 2020. 12. 24.
Ⅱ. 열람 및 의견서 제출 장소 : 서울시청 주택공급과 청년주택운용팀(☏02-2133-6297)
Ⅲ.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사항
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
1.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: 변경없음
가.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
구 분|도면 표시 번호|구 역 명|위 치|면 적(㎡)| | |최 초 결정일|비고
| | |기정|변경|변경후| |
기정|①|사당·이수 지구단위계획구 역|서초구 방배동 444번지 일대|475,540 (703.7)|-|475,540 (703.7)|서울시고시 제1966-90호 (‘ 96,4,13)|
※ ( )는 사당동 1044-1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구역 면적임
토지이용 및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부분
1. 용도지역·지구에 관한 결정조서 : 변경없음
가. 용도지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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