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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관리계획(사당·이수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변경고시 - 동작구 사당동 1044-1번지 역세권 청년주택(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) 사업 -
서울시 고시• 2021년 7월 22일
서울시보 제3699호 2021. 7. 22.(목)
구분
면적(㎡)| | |구성비(%)
비고
|기정
변경
변경후
계| |475,540|-|475,540|100.0|
일반|소계|299,585|-|299,585|63.0|
◈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-386호
도시관리계획(사당・이수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변경고시 - 동작구 사당동 1044-1번지 역세권 청년주택(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) 사업 -
서울특별시고시 제2021-184호(2021. 4. 15.)로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된 동작구 사당 동 1044-1 역세권 청년주택(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)사업 관련 『도시관리계획(사당・이수 지구 단위계획)결정(변경)』에 대하여 건축심의 결과를 반영하고, ‘청년주택 건립계획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’의 일부 내용에 오기가 있어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이를 정정(변경)하고,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2021년 7월 22일 서 울 특 별 시 장
Ⅰ. 정정사유 ○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1-184호(2021. 4. 15.)로 고시된 『도시관리계획(사당・이수 지구단
위계획)결정(변경)』에 대하여 건축심의 결과 반영 및 ‘청년주택 건립계획 및 운영 등에 관 한 사항’의 내용 중 오기사항 정정
Ⅱ.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사항
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
1.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(변경없음)
구 분|구 역 명|위 치|면 적(㎡)|최초결정일|비고
기정|사당・이수 지구단위계획구역|서초구 방배동 444번지 일대|475,540 (703.7)|서울시고시 제1996-90호 (1996.04.13)|
※ ( )는 사당동 1044-1번지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구역 면적임
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
1. 용도지역・지구에 관한 결정조서 (변경없음)
가. 용도지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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