목록
도시관리계획(사당ㆍ이수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 - 동작구 사당동 1044-1번지 역세권 청년주택(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) 사업 -
서울시 고시• 2021년 4월 15일
서울시보 제3669호 2021. 4. 15.(목)
구분
면적(㎡)| | |구성비(%)
비고
기정
변경
변경후
계|475,540|-|475,540|100.0|
◈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-184호
도시관리계획(사당ㆍ이수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 - 동작구 사당동 1044-1번지 역세권 청년주택(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) 사업 -
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동 1044-1 역세권 청년주택(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)사업 관련 『도시 관리계획(사당ㆍ이수 지구단위계획)결정(변경)』에 대하여 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 제 29조 및 「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9조에 따라 2021년 제2차 서울 특별시 도시·건축공동위원회(역세권 청년주택 수권분과위원회) (2021. 02. 25.) 심의를 거쳐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결정(변경) 하고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2021년 4월 15일 서 울 특 별 시 장
Ⅰ.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개요 및 결정(변경)취지 ○ 위 치 : 동작구 사당동 1044-1번지 ○ 면 적 : 703.7㎡ ○ 결정취지 : 대상지는 지하철 2호선 및 4호선 역세권으로서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
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과 더불어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도시관리계획 (사당ㆍ이수 지구단위계획)을 결정(변경)하고자 함.
Ⅱ.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사항
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
1.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(변경없음)
구 분|구 역 명|위 치|면 적(㎡)|최초결정일|비고
기정|사당ㆍ이수 지구단위계획구역|서초구 방배동 444번지 일대|475,540 (703.7)|서울시고시 제1996-90호 (1996.04.13)|
※ ( )는 사당동 1044-1번지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구역 면적임
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
1. 용도지역 ㆍ지구에 관한 결정조서 (변경없음)
가.용도지역
- 9 -
비슷한 자료
서울시 최근 고시·공고
서울시 공고 · 2026년 7월 30일
도시관리계획(용산전자상가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(변경), 나진10·11동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, 특별계획구역4 세부개발계획) 결정(안) 재열람공고
서울시 고시 · 2026년 7월 30일
흑석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(흑석9구역) 변경 결정(경미한 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서울시 고시 · 2026년 7월 30일
자양1동 226-1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(모아타운 관리계획) 수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
서울시 고시 · 2026년 7월 30일
자양1동 772-1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(모아타운 관리계획) 수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
서울시 고시 · 2026년 7월 30일
도시관리계획[옛 성동구치소 부지 지구단위계획] 결정(변경, 경미한 사항) 및 지형도면 고시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