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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특별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계획 고시

서울시 고시2020년 2월 13일
서울특별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계획 고시.pdf
서울시보 제3567호 2020. 2. 13.(목) ◈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-57호 「서울특별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계획」고시 「공사중단 장기방치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제6조 및 「서울특별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등에 관한 조례」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‘서울특별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계획’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 2020년 2월 13일 서 울 특 별 시 장 1. 서울특별시 공사중단 장기방치건축물 정비계획 수립배경 ○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부작용 도시미관 저해 및 붕괴ㆍ낙하물 등 안전사고 발생 우려 청소년 탈선, 범죄 발생 등 사회적 문제 우려 ☞ 주민 생활안전과 국토이용의 효율성 제고 등 정비 필요 ○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추진 -「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법」제정 및 시행(2014년) 국토교통부‘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기본계획’수립(2016년) 서울특별시‘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계획’수립 추진(2017년) 2. 서울특별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계획 수립개요 ○ 근 거:「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제6조 국토교통부 정비기본계획(‘16. 12월)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 정비계획 수립 ※ 정비계획 수립용역: ‘17. 12. 1. ∼‘18. 12. 12. ○ 목 적: 공사중단 현장의 미관개선 및 안전확보, 국토이용 효율성 제고 ○ 수립주체/방법: 서울특별시장/시 직접 ○ 수립대상: 착공 후 2년이상 공사중단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 정비기본계획 대상 건축물 중 정비계획 수립 대상 ○ 정비계획 범위 시간적 범위 : 2017년 ∼ 2026년(3년 마다 재정비) 공간적 범위 : 25개 자치구(서울특별시 내 8개 사업장) ※ 국토교통부 정비기본계획에는 23개소 반영 되었으나, 그간 철거 및 공사재개 등 정비 완료된 15개소는 제외 3. 서울특별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계획 수립 내용 ○ 정비계획 목표 도시미관 개선 및 시민의 생활환경 향상 토지 및 건축자원 활용과 지역경제 활성화 각 자치구 정비역량의 체계적인 기반 마련 ○ 정비방법 결정기준 (공사재개) 법률적인 복잡한 이해관계 또는 건축공사 공정률이 60∼ 70%에 도달한 경우 - 40 -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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