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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서울특별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계획」고시

서울시 고시2023년 9월 21일
서울특별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계획고시.pdf
서울시보 제3910호 2023. 9. 21.(목) ◈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-415호 「서울특별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계획」고시 「공사중단 장기방치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제6조 및 「서울특별시 공사중단 장 기방치 건축물 정비 등에 관한 조례」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‘서울특별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 축물 정비계획’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 2023년 9월 21일 서 울 특 별 시 장 1. 서울특별시 공사중단 장기방치건축물 정비계획 수립배경 ○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부작용 - 도시미관 저해 및 붕괴․낙하물 등 안전사고 발생 우려 - 현장 주변의 우범화 등 사회적 문제 우려 ☞ 주민 생활안전과 건축자원의 효율성 제고 등 정비 필요 ○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추진 -「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제정 및 시행(2014년 시행, 2022년 3월 일부개정) - 국토교통부 ‘제2차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기본계획’ 수립(2019년) - 서울특별시 ‘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계획(2차)’ 수립 추진(2022년) 2. 서울특별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계획 수립개요 ○ 근거:「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제6조 - 국토교통부 정비기본계획(‘19년 12월)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 정비계획 수립 ※ 정비계획 수립용역 : ‘22. 06. 16. ~ ‘22. 12. 30. ○ 목적: 공사중단 현장의 안전확보 및 사업재개 촉진 ○ 수립주체/방법: 서울특별시장/ 직접 ○ 수립대상: 국토교통부 실태조사를 통하여 착공 후 공사를 중단한 기간이 총 2년 이상으로 확 인된 건축물 ○ 정비계획 범위 - 시간적 범위: 2020년 ∼ 2022년(3년 마다 재정비) - 공간적 범위: 25개 자치구(서울시 내 8개 사업장) ※ 국토교통부 2차 정비기본계획에는 15개소 반영되었으나, 철거 및 공사재개 등 정비 완료 된 7개소 제외 3. 서울특별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계획 수립 내용 ○ 정비계획 목표 - 도시미관 개선 및 시민의 생활환경 향상 - 42 -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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