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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서울특별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계획」고시
서울시 고시• 2025년 7월 10일
서울시보 제4077호 2025. 7. 10.(목)
고 시
◈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-358호
「서울특별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계획」고시
「공사중단 장기방치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제6조 및 「서울특별시 공사중단 장 기방치 건축물 정비 등에 관한 조례」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‘서울특별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 축물 정비계획’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2025년 7월 10일 서 울 특 별 시 장
1. 서울특별시 공사중단 장기방치건축물 정비계획 수립배경
○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부작용
- 도시미관 저해 및 붕괴․낙하물 등 안전사고 발생 우려
- 현장 주변의 우범화 등 사회적 문제 우려
☞ 주민 생활안전과 건축자원의 효율성 제고 등 정비 필요
○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추진
-「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제정 및 시행(2014년 시행, 2022년 3월 일부개정)
- 국토교통부 ‘제3차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기본계획’ 수립(2022년)
- 서울특별시 ‘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계획(3차)’ 수립 추진(2024년)
2. 서울특별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계획 수립개요
○ 근거:「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제6조
- 국토교통부 정비기본계획(‘22년 12월)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 정비계획 수립
※ 정비계획 수립용역 : ‘24. 03. 16. ~ ‘25. 3. 30.
○ 목적: 공사중단 현장의 안전확보 및 사업재개 촉진
○ 수립주체/방법: 서울특별시장/직접
○ 수립대상: 국토교통부 실태조사를 통하여 착공 후 공사를 중단한 기간이 총 2년 이상으로 확 인된 건축물
○ 정비계획 범위
- 시간적 범위: 2022년 (3년 마다 재정비)
- 공간적 범위: 25개 자치구(서울시 내 11개 사업장)
※ 국토교통부 3차 정비기본계획에는 12개소 반영되었으나, 사용승인으로 정비 완료된 1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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