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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수1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 결정 지형도면 고시
서울시 고시• 2020년 2월 27일
서울시보 제3570호 2020. 2. 27.(목)
◈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-79호
성수1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 결정 지형도면 고시
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동1가 656-1267번지 일대 주택재건축사업 시행을 위하여 서울특별 시고시 제2006-95호(2006.03.23.)로 고시한 2010 서울특별시 도시·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(주 택재건축사업부문)에 적합한 범위에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-196호(2008.06.05.)로 고시된 성수1주택재건축 정비구역은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(이하 ‘도시정비법’)」 제16조에 따라 2019년 제20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(2019.12.18.) 심의를 거쳐 정비계획 (변경)결정 및 정비구역으로 (변경)지정하고, 도시정비법 제17조 및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(이하 ‘국토계획법’)」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·고시하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2020년 2월 27일 서 울 특 별 시 장
Ⅰ. 정비구역의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
1. 서울특별시 도시·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(주택재건축사업부문)
가. 서울시 도시·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(변경)조서
구 분
자치구
동명
지번
면적 (ha)
계획용적률 (%)
건폐율 (%)
층수
추진 단계
주택 유형
비 고 (조건 등)
기정 변경|성동구|성수동1가|656-1267|1.4 1.3|-|-|-|-|단독|준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에 따름
※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-95호(2006.3.23)로 고시된 「도시․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」상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
나. 서울시 도시·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(변경) 사유서
도면표시 번호
구역명
변경내용
변경사유
-|성수1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구역|∙ 구역변경에 따른 면적 감소
- 기 정 : 15,165.0㎡
- 변 경 : 13,122.5㎡
- 증·감 : 감) 2,042.5㎡(13.5%)
∙ 정비구역지정(08.06.05) 이후 일부 토지등 소유자들의 재건축사업반대 및 구역에서 제 척을 요구함에 따라 원활한 재건축사업 추 진을 위해 제척함
※ 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(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6조4항) : 정비예정구역의 면적 20%미만의 범 위에서 변경
2. 정비구역 지정(변경) 조서
구 분|정비사업 명칭|위 치|면 적(㎡)| | |비 고
| |기 정|변 경|변경 후|
변경|성수1주택재건축 정비구역|성동구 성수동1가 656-1267번지 일대|15,165.0|감) 2,042.5|13,122.5|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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