목록
성수1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지정 변경, 지구단위계획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서울시 고시• 2025년 7월 17일
서울시보 제4079호 2025. 7. 17.(목)
◈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-392호
성수1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지정 변경, 지구단위계획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동1가 656-1267번지 일대 주택재건축사업 시행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6-95호(2006.03.23.)로 고시한 2010 서울특별시 도시·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(주 택재건축사업부문)에 적합한 범위에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-196호(2008.06.05.),서울특별 시고시 제2020-79호(2020.02.27.), 성동구고시 제2022-168호(2022.10.20.)로 고시된 성수 1주택재건축 정비구역은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(이하 ‘도시정비법’)」 제16조에 따라 2025년 제6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(2025.04.23.) 심의를 거쳐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 역지정 변경하고, 도시정비법 제17조 및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(이하 ‘국토계획 법’)」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하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 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2025년 7월 17일 서 울 특 별 시 장
Ⅰ.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지정 변경
1. 서울특별시 도시․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(주택재건축사업부문)
가. 서울시 도시·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(변경)조서
구분
자치구
동명
지번
면적 (ha)
계획용적률 (%)
건폐율 (%)
층수
추진 단계
주택 유형
비고 (조건 등)
기정 변경|성동구|성수동1가|656-1267|1.3 1.4|-|-|-|-|단독|준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에 따름
※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-95호(2006.3.23)로 고시된 「도시․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」상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
나. 서울시 도시·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(변경) 사유서
도면표시번호
구역명
변경내용
변경사유
-|성수1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구역|∙ 구역변경에 따른 면적 증가
- 기 정 : 13,122.5㎡
- 변 경 : 14,284.3㎡
- 증·감 : 증) 1,161.8㎡(8.8%)
∙ 북측 현황도로에 사유지가 포함되어 있어 향후 도로 통행문 제 등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구역에 포함하였음
※ 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(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6조4항) : 정비예정구역의 면적 20%미만의 범위에서 변경
- 151 -
비슷한 자료
서울시 최근 고시·공고
서울시 공고 · 2026년 7월 30일
도시관리계획(용산전자상가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(변경), 나진10·11동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, 특별계획구역4 세부개발계획) 결정(안) 재열람공고
서울시 고시 · 2026년 7월 30일
흑석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(흑석9구역) 변경 결정(경미한 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서울시 고시 · 2026년 7월 30일
자양1동 226-1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(모아타운 관리계획) 수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
서울시 고시 · 2026년 7월 30일
자양1동 772-1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(모아타운 관리계획) 수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
서울시 고시 · 2026년 7월 30일
도시관리계획[옛 성동구치소 부지 지구단위계획] 결정(변경, 경미한 사항) 및 지형도면 고시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