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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수1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(안) 공람 공고
서울시 성동구 공고• 2016년 10월 13일
## 제1796호 구 보 2016. 10. 13. (목)
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고 제2016-816호
성수1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(안) 공람 공고
우리 구 성수1가동 656-1267번지 일대 성수1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(안)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4조제1항,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주민 등 이해관계인에게 널리 알리고 관련도서를 공람합니다.
본 정비계획 변경(안)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내에 공람장소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2016년 10월 13일
성 동 구 청 장
○ 공람기간: 2016. 10. 13. ~ 2016. 11. 12.
○ 공람장소
-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 270 성동구청 주거정비과 (☎ 2286-6557 / FAX 2286-6916)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차산로 58 한일빌딩 1층 성수1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(☎ 461-4565)
○ 의견제출: 성동구청 주거정비과 방문, FAX 또는 우편
1. 정비구역 지정(변경) 조서
구 분
정비사업 명칭
위 치
면 적(㎡)| | |비 고
| |기 정
변 경
변경 후
변경|성수1주택재건 축 정비구역|성동구 성수1가 656-1267번지 일대|15,165.0|감) 2,102.5|13,062.5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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