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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관리계획(중계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고시

서울시 고시2021년 2월 25일
도시관리계획중계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.pdf
서울시보 제3652호 2021. 2. 25.(목) ◈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-105호 도시관리계획(중계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1-290(2001.9.10)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이 결정 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-235호(2006.7.6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-465호(2017.12.21) 로 지구단위계획 결정(변경)된 중계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2020년 제3차 수권소위원회 심의 (2020.5.21.)를 거쳐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(중계 지구단위계획)을 결정(변경)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 한 법률」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작성하고 이를 고시 합니다. 2021년 2월 25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. 결정취지 ○ 중계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사회복지시설용지에 위치한 노인복지주택(노유자시설)이 당초 목 적대로 운영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어, 토지이용계획변경(사회복지시설용지 → 아파트용 지)을 결정(변경)하는 사항임. Ⅱ.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조서 󰊱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사항 1.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조서 가.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(변경)조서 : 변경없음 구 분|구 역 명|위 치|면 적(㎡)| | |최초결정일|비고 | |기 정|변 경|변경후| | 기정|중계 지구단위계획구 역|노원구 중계, 하계, 공릉동 일원|1,556,949.5|-|1,556,949.5|서울특별시고시 제2001-290호 (2001.9.10)| - 119 -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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