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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관리계획(중계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서울시 고시• 2025년 12월 18일
서울시보 제4112호 2025. 12. 18.(목)
◈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-671호
도시관리계획(중계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건설부고시 제1985-151호(1985.4.20)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 2001-290호 (2001.9.10)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2006-235호(2006.7.6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-230호(2007.7.12.), 서울특별시고시 제 2009-469호(2009.11.19.), 노원구고시 제2010-58호(2010.12.30.), 서울특별시고시 제 2013-23호(2013.1.31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-465호(2017.12.21.), 서울특별시고시 제 2021-105호(2021.2.25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-94호(2025.2.20.)로 결정(변경) 고시된 「중계 지구단위계획」에 대하여 2025년 제15차 서울특별시 도시·건축공동위원회 심의 (2025.9.10.)를 거쳐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 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(중계 지구단위계획)을 결정(변경)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률」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,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2025년 12월 18일 서 울 특 별 시 장
Ⅰ. 결정(변경) 취지 서울특별시고시 제2001-290호로 결정(변경)된 중계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해 대규모 택지 개발지구로 공급되었던 아파트 단지의 재건축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선제적 재건축 가이드라 인을 마련하고, 새로운 주택정책 및 주거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한 미래형 주거도시로의 개편 을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결정(변경)하는 사항임.
Ⅱ.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조서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
1.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: 변경없음
구분
구역명
위치
면적(㎡)| | |최초결정일
비고
| |기정
변경
변경후
기정|중계 지구단위계획구역|노원구 중계, 하계, 공릉동 일원|1,556,949.5|-|1,556,949.5|서고시 제2001-290호 (2001.9.10.)|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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