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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관리계획(부암동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서울시 고시• 2021년 6월 3일
서울시보 제3682호 2021. 6. 3.(목)
◈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–255호
도시관리계획(부암동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서울특별시 고시 제2004-116(2004.4.20.)로 최초 결정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 2011-148(2011.6.9.)로 변경(재정비)된 「부암동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」에 대하여 2020 년 제19차 서울특별시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(부암동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) 을 결정(변경)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, 「토 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2021년 6월 3일 서 울 특 별 시 장
Ⅰ. 결정(변경) 취지
○ 2011년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이후 부암동 내 거주 특성 및 지역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도시 관리계획을 변경하고, 부암동 성곽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을 부암동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편입하여 지속적이고 합리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함
Ⅱ.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조서
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사항
가.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(변경) 조서
구분|구역명|위치|면적 (㎡)| | |최초결정일|비고
| |기정|변경|변경 후| |
변경|부암동 지구단위계획구역|종로구 부암동 306-10번지 일대|149,509|증) 43,246.6|192,755.6|2004.4.20. (서울특별시 고시 제2004-116호)|-
□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(변경) 사유서
구분|구역명|결정(변경)내용|결정(변경) 사유
변경|부암동 지구단위계획 구역|면적 : 증) 43,246.6㎡|[지구단위계획 편입] 증) 43,246.6㎡
① 기정 지구단위계획 인근 토지 일부 편입
- 부암동 일대의 통합적 관리를 위해 재건축 시기가 도래한 도시자연공원과 기정 지 구단위계획구역 사이 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편입하여 관리
- 증) 8,506.7㎡
② 「종로구 부암동 성곽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」 (백악마을) 편입 (서울특별시고 시 제2017-3699호 (`17.07.20.))
- 현재 추진 중인 성곽마을 특성화 사업과 연계하여 민간부문 경관관리를 위해 「종 로구 부암동 성곽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」 중 (백악마을)을 지구단위계획구역 에 편입하여 관리
- 증) 34,726.9㎡
④ 개발제한구역 인근 자연녹지지역 편입
- 증) 13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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