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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평구역 제15·16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
서울시 고시• 2021년 9월 2일
서울시보 제3711호 2021. 9. 2.(목)
◈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-486호
공평구역 제15․16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
건설부고시 제285호(1978.9.26.)로 도심재개발구역 지정, 건설부고시 제533호(1979.12.28.) 로 재개발사업계획 결정, 서울특별시고시 제2005-328호(2005.10.27.)로 공평구역(제15,16지 구) 도시환경정비구역변경지정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-388호(2013.11.21.)로 인사동 일대 수 복형(소단위 맞춤형)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공평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 지정, 서울특별시고시 제 2019-327호(2019.9.26.)로 공평구역 및 공평구역 제15‧16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변경지 정, 종로구고시 제2020-113호(2020.07.10.) 및 종로구고시 제2020-187호(2020.12.24.)로 공평구역 제15․16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변경지정(경미한 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된 공평구 역 제15․16지구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6조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 변경 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 결정하고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2021년 9월 2일 서 울 특 별 시 장
1. 정비구역의 변경지정
가. 정비사업의 명칭 : 공평구역 제15‧16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
나. 정비구역 변경지정
1) 정비구역 지정(변경) 조서 : 변경없음
구분
정비사업 명칭
위치
면적 (㎡)| | |비 고
| |기정
변경
변경후
기정|공평구역 제15‧16지구|종로구 인사동 87번지 일대|12,860.0|-|12,860.0|
다. 정비계획
1) 용도지역‧지구에 관한 결정사항
(1) 용도지역 결정조서 : 변경없음
구분
명칭
면적(㎡)| | |비율(%)
비고
|기정
변경
변경후
상업 지역|합 계|12,860.0|-|12,860.0|100.0|
일반상업지역|12,860.0| |12,860.0|100.0|
(2) 용도지구 : 변경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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