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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평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ᆞ공평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3지구 정비계획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서울시 고시• 2024년 11월 14일
서울시보 제4022호 2024. 11. 14.(목)
◈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-554호
공평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ㆍ공평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3지구 정비계획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건설부고시 제285호(1978.9.26.) 및 건설부고시 제533호(1979.12.28.)로 도시환경정비구 역지정 및 사업계획 결정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-388호(2013.11.21.)로 변경·지정된 공평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및 공평 제3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에 대하여,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 비법」 제16조에 따라 2024년 제12차(2024.8.21.)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 계획 결정(변경) 고시하고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2024년 11월 14일 서 울 특 별 시 장
Ⅰ.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
1.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지정(변경)
가.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지정 조서(변경)
구분|구역명|위 치|면적(㎡)| | |최초결정일|비고
| |기 정|변 경|변경 후| |
변경|공평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|종로구 인사동 223번지 일대|94,995.3|감) 9.5|94,985.81)|건설부 고시 제285호 (‘78.09.26)|-
주1) 1986년 재개발사업 시 획지면적이 현재 공부면적과 차이가 발생함에 따라 금회 재재개발사업 시 획지면적은 이를 공부면적으로 변경
나. 지구 지정(변경) 조서
구분
지구명
위치
사업시행지구 면적(㎡)
사업계획 내역(㎡)| |최초결정일
비고
| | |획지면적
공공시설 부담면적
기정|제3지구|공평동 1번지 일대|5,498.11)|4,225.0|1,273.1㎡ (23.15%)|건설부고시 제285호 (1978.09.26.)|재개발사업 (완료) (서울시 공고 제685호 (1986.12.11.))
변경|제3지구|공평동 1번지 일대|4,386.3|4,215.52)|293.9㎡ (6.70%)|건설부고시 제285호 (1978.09.26.)|재재개발사업
주1) 1978년 공평 도심재개발 정비구역 결정 시 사업시행면적으로, 당시 결정된 정비계획에 따라 1986년 사업을 완료하였음
주2) 1986년 재개발사업 시 획지면적이 현재 공부면적과 차이가 발생함에 따라 금회 재재개발사업 시 획지면적은 이를 공부면적으로 보정하여 반영한 면적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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