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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평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소단위 공동개발지구 정비계획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서울시 고시• 2024년 1월 18일
서울시보 제3945호 2024. 1. 18.(목)
◈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-42호
공평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소단위 공동개발지구 정비계획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건설부고시 제285호(1978.9.26.)로 도심재개발구역 지정, 건설부고시 제533호(1979.12.28.) 로 도심재개발 사업계획 결정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-388호(2013.11.21.)로 인사동 일대 수 복형(소단위 맞춤형)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공평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 지정, 서울특별시 종로구 고시 제2019-30호(2019.02.28.)로 공평(소단위공동개발지구)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변경(경 미한 변경)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된 공평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내 소단위 공동개발지구에 대하 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6조 규정에 따라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결정(변경) 하고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2024년 1월 18일 서 울 특 별 시 장
Ⅰ. 정비구역의 지정(변경)
가. 정비사업의 명칭 : 공평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
나.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지정(변경)조서 : 변경없음
구분|구역명|위 치|면 적 (㎡)| | |최 초 결정일|비 고
| |기 정|변 경|변 경 후| |
기정|공평구역|종로구 인사동 223 일대|94,995.3|-|94,995.3|건설부고시 제285호 (1978.09.26.)|•인사동 34-2번지 일대
- 일반정비형 : 60,142.7㎡
•인사동 161번지 일대
- 소단위정비형(수복형) : 34,061.3㎡
•종로2가 12번지 외
- 보전정비형 : 791.3㎡
주) 상기 면적은 추후 측량성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다. 지구 지정(변경)조서 : 변경
구분|구역명|지구명|위치|사업시행 지구면적 (㎡)|사업계획 내역(㎡)| |최초 결정일|비고
| | | |획지면적|공공시설부담면적 (비율)| |
기정|공평구역|B8|낙원동 283-13|89.3|89.3|-|서울시고시 제388호 (’13.11.21)|수복형
|B9|낙원동 283-6|209.8|209.8|-| |
| |낙원동 283-38| | |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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