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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평 소단위공동개발지구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
서울시 종로구 고시• 2022년 6월 17일
# 제1629호 구 보 2022. 6. 17.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1. 제안이유
부동산 유관부서 재산등록의무자의 업무·관할 신규 부동산 취득을 제한하는 「공직자윤리법」과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(2021. 10. 2. 시행)됨에 따라 우리 구 소속 공 무원의 직무 관련 부동산 신규 취득 제한에 관한 세부사항을 마련하고자 함
2. 주요내용
가. 부동산 취득이 제한되는 부서 및 제한되는 부동산의 범위(제4조, 별표)
나. 취득이 제한되는 부동산의 취득 여부 확인 방안(제5조, 제7조)
다. 부동산 신규취득 신고 방법(제6조)
라. 취득이 제한되는 부동산을 취득한 공직자에 대한 조치방안(제8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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