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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평 소단위공동개발지구 사업시행계획인가
서울시 종로구 고시• 2020년 5월 22일
## 제1522호 구 보 2020. 5. 22.
서울특별시 종로구 고시 제2020 - 57호
공평 소단위공동개발지구 사업시행계획인가
1. 건설교통부 고시 제285호(1978.9.26.)로 도심재개발구역 지정, 건설교통부 고시 제533호 (1979.12.28.)로 사업계획 결정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3-388호(2013.11.21.)로 도시 환경정비구역(변경) 지정, 서울특별시 종로구 고시 제2019-30호(2019.2.28.)로 도시 정비형 재개발구역 변경(경미한 변경) 지정된 우리구 낙원동 283-15 일대 공평 소단위공동개발지구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50조에 따라 사업 시행계획인가신청이 있어 사업시행계획인가하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그 사항을 고시합니다.
2020년 5월 22일
종로구청장
가.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
○ 정비사업의 종류 :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
○ 정비사업의 명칭 : 공평 소단위공동개발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
나. 정비구역 위치 및 면적
○ 정비구역의 위치 : 종로구 낙원동 283-15 일대
○ 정비구역의 면적 : 1,771.30㎡
다.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
○ 사업시행자 : 인사동프로젝트금융투자(주) 대표자 박동우
○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: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, 23층 (충무로3가, 남산스퀘어)
라. 정비사업의 시행기간 : 사업시행인가일 ~ 48개월
마. 사업시행계획인가일 : 2020. 5. 18.
바.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: 별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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