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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평 소단위공동개발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변경(경미한 변경)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

서울시 종로구 고시2019년 2월 28일
공평 소단위공동개발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변경경미한 변경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.pdf
### 제1460호 구 보 2019. 2. 28. 고 시 서울특별시 종로구 고시 제2019-30호 공평 소단위공동개발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변경(경미한 변경)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건설교통부 고시 제285호(1978.09.26.)로 도심재개발 구역 지정되고, 건설교통부 고시 제533호(1979.12.28.)로 도심재개발 사업계획 결정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3-388호 (2013.11.21.)로 도시환경정비구역(변경) 지정된 공평 도시환경정비구역 소단위 공동개발지구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6조에 따라 정비구역 변경(경미한 변경) 지정하고, 같은 법 제16조제2항 및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합니다. 2019년 2월 28일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1. 정비구역의 지정 가. 정비사업의 명칭(변경) : 공평 소단위공동개발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나. 정비구역 지정 조서 구분|구 역 명|위 치|사업시행지구 면적(㎡)|사업시행계획 내역(㎡)| |비고 | | |획지면적|공공시설부담면적 (비율)| 기정|공평구역 소단위공동개발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|종로구 낙원동 283-15번지 일대|1,765.0|1,628.4|136.6 (5.5%이상)|수복형 변경|공평 소단위공동개발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|종로구 낙원동 283-15번지 일대|1,771.3|1,632.3|139.0 (5.5%이상)|수복형 주) 상기 면적은 추후 측량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- 1 -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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