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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평 소단위공동개발지구 관리처분계획인가

서울시 종로구 고시2020년 12월 11일
공평 소단위공동개발지구 관리처분계획인가.pdf
# 제1553호 구 보 2020. 12. 11. 6. 관리처분인가일 : 2020. 12. 11. 7. 사업시행기간 :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48개월 8. 관리처분인가 요지 가. 대지 및 건축물의 규모 등 건축계획 건축면적(㎡)|연면적(㎡)|건폐율(%)|용적율(%)|층수|높이(m)|주용도 1,117.35|13,420.37|68.45%|755.54%|지하1층/ 지상15층|58.15|업무시설 나. 분양 또는 보류지의 규모 등 분양계획 구분|계(연면적,㎡)|토지등소유자(㎡)|보류시설(㎡)|체비지(일반분양,㎡) 업무시설|8,381.43|-|-|8,381.43 근생시설 및 기타|5,038.94 696.18|50.12|4,292.64 총 계|13,420.37|696.18|50.12|12,674.07 다. 신설 또는 폐지하는 정비기반시설의 명세 : “별첨” 라. 기존 건축물의 철거예정시기 : 관리처분계획인가일로부터 30일 이내 9. 기타 관계도서 : 생략(종로구청 도시개발과에 비치 ☏02-2148-2674). 끝. - 2 -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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