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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평 소단위공동개발지구 관리처분계획인가
서울시 종로구 고시• 2020년 12월 11일
# 제1553호 구 보 2020. 12. 11.
6. 관리처분인가일 : 2020. 12. 11.
7. 사업시행기간 :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48개월
8. 관리처분인가 요지
가. 대지 및 건축물의 규모 등 건축계획
건축면적(㎡)|연면적(㎡)|건폐율(%)|용적율(%)|층수|높이(m)|주용도
1,117.35|13,420.37|68.45%|755.54%|지하1층/ 지상15층|58.15|업무시설
나. 분양 또는 보류지의 규모 등 분양계획
구분|계(연면적,㎡)|토지등소유자(㎡)|보류시설(㎡)|체비지(일반분양,㎡)
업무시설|8,381.43|-|-|8,381.43
근생시설 및 기타|5,038.94
696.18|50.12|4,292.64
총 계|13,420.37|696.18|50.12|12,674.07
다. 신설 또는 폐지하는 정비기반시설의 명세 : “별첨”
라. 기존 건축물의 철거예정시기 : 관리처분계획인가일로부터 30일 이내
9. 기타 관계도서 : 생략(종로구청 도시개발과에 비치 ☏02-2148-2674)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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