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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포로1구역 제58-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서울시 고시• 2021년 10월 7일
서울시보 제3724호 2021. 10. 7.(목)
◈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-550호
마포로1구역 제58-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건설부고시 제345호(1979.09.21)로 최초 재개발구역 지정, 건설부고시 제146호(1980.5.19.) 로 도심지역재개발사업계획이 결정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2004-133호(2004.5.15.)로 정비구 역 (변경)지정된 마포로1구역 제58지구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6조에 따라 2021년 제9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(2021.7.21.) 심의를 거쳐 이를 고시하고, 「토지이용 규제 기본법」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2021년 10월 7일 서 울 특 별 시 장
1. 마포로1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변경 지정
가. 정비구역 변경 지정
1)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결정 조서
구분|구 역 명|위 치|면 적(㎡)| | |비 고
| |기 정|변 경|변경후|
기정|마포로1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|마포구 공덕동 255-1 일원|249,874.6|-|249,874.6|건설부고시제345호 (‘79.09.21.)
2) 시행지구 결정(변경) 조서
구분 구 역 명 위 치
사업시행면적(㎡)
비 고 시행면적 획 지 정비기반시설
기정 마포로1구역 제58지구 도화동 16-3 일원 7,936.3 5,512.9 2,423.4
지구 변경 분할
마포로1구역 제58-1지구 염리동 168-10 일원 2,450.2 2,114.5 335.7
마포로1구역 제58-2지구 도화동 16-1 일원 3,806.3 3,328.2 478.1
※ 면적은 측량결과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
※ 제58-1지구와 관련된 사항(정비기반시설 소공원 설치(부담)계획)은 추후 고시되는 마포로1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결정(재정비) 내 용에 따름
■ 변경사유서
구 역 명|변 경 내 용|변 경 사 유
마포로1구역 제58지구|∙ 지구 분할 및 면적 변경 : 감) 7,936.3㎡|∙ 토지소유별 개별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지구 분할 변경
마포로1구역 제58-1지구|∙ 지구 분할 및 면적 변경 : 증) 2,450.2㎡|∙ 지구 분할 및 구적오차 정정에 따른 면적 변경 (구유지 면적 1,651.7㎡은 제외하였음)
마포로1구역 제58-2지구|∙ 지구 분할 및 면적 변경 : 증) 3,806.3㎡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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