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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포로1구역 제58-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사업시행계획(변경)인가 고시
서울시 마포구 고시• 2024년 10월 11일
건설부 고시 제345호(1979.9.21.)로 최초 재개발구역 지정, 건설부 고시 제146호(1980.5.19.)로 도심지역 재개발사업 계획 결정되고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4-133호(2004.5.15.)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1-550호(2021.10.7.)로 정비구역 변경 결정,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시 제2022-114호(2022.6.9.)로 사업시행계획인가된 “마포로1구역 제58-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”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50조제6항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처리하고,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제3항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
1. 근 거 : 「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」시행규칙 제10조제3항
2. 게재방법 : 마포구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
3. 게재일자 : 2024. 10. 11.(금)
4. 고시내용 : 붙임문서 참조
붙임 고시문 1부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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