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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포로1-58-2지구 정비구역 및 계획 변경(경미한 사항)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
서울시 마포구 고시• 2024년 12월 5일
건설부고시 제345호(1979.09.21)로 최초 재개발구역 지정, 건설부고시 제146호(1980.5.19.)로 도심지역 재개발사업계획이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4-133호(2004.5.15.)로 정비구역 변경지정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-550호(2021.10.07.)로 정비계획 변경결정된 마포로1구역 제58-2지구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6조,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「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」 제11조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 변경(경미한 사항) 결정 고시하고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1. 근 거: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16조,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
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
2. 고시방법: 마포구보, 홈페이지, UPIS
3. 고시일자: 2024. 12. 5.(목)
4. 고시내용: ‘붙임’ 문서 참조
붙 임 고시문 1부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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