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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관리계획(주한 미대사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)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
서울시 고시• 2021년 11월 4일
서울시보 제3730호 2021. 11. 4.(목)
◈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-600호
도시관리계획(주한 미대사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)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
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동1가 1-5번지 일원에 대하여 2021년 제11차 도시·건축공동위원회 (2021.06.23.) 심의를 거쳐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(주한 미대사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)을 결정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, 「토지 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 도면을 고시합니다.
2021년 11월 4일 서 울 특 별 시 장
Ⅰ. 결정 취지
○ 미대사관 이전과 관련하여 그 간 대한민국 정부-미국정부-서울시가 합의한 사항에 따라 주 한미대사관 청사 이전 및 건립을 위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을 결정하는 사항임
Ⅱ.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
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
1.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조서
가.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
구분
구 역 명
위 치
면 적(㎡)| | |비 고
| |기정
변경
변경후
신설|주한 미대사관 지구단위계획구역|용산구 용산동1가 1-5번지 일원|-|97,259.5|97,259.5|-
○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사유서
구 분
도면표시번호
위 치
면 적(㎡)
결 정 사 유
신설|①|용산구 용산동1가 1-5번지 일원|97,259.5|∙ 미대사관 청사의 원활한 이전 및 미대사관 부지로서 해당 국가의 문화 및 대사관 기능 제고하고 합리적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으 로 지정함
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
1. 용도지역·지구에 관한 결정(변경)조서
가. 용도지역 결정(변경)조서
구 분
면 적(㎡)| | |구성비 (%)
비 고
기 정
변 경
변 경 후
계|97,259.5|-|97,259.5|100.0|
자연녹지지역|86,817.1|감) 86,817.1|-|0.0|
제2종 일반주거지역|1,541.3|증) 95,718.2|97,259.5|100.0|
제2종 일반주거지역(7층이하)|8,901.1|감) 8,901.1|-|0.0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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